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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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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10-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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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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