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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림 탕후루집 개업 문제 없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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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잉용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4-0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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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실제 관리 규약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새로 들어오는 사업장이 동일 업종일 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하나 관련 조항이 상가 관리 규약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며 “부동산 등에 비슷한 류의 다른 가게를 창업하겠다고 속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편의점 등은 근접 출점을 막는 자율규약을 편의점 연합끼리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며 “(탕후루) 피해 점주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매출 감소 등 확실한 피해를 입증해야 해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다. 영업의 자유가 있어 현재로선 (동종 점포) 개점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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