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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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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카라왕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8-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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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게 왜 집행 유예가 나오는거냐 ㅋㅋ 남자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는데 

우리나라 법은 여자한테도 약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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