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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내야되는데…남친 3명에 '3억' 뜯어낸 30대의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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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즈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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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교제를 시작한 남성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사기 전과자인 A씨는 자신의 열악한 주머니 사정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연민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이니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호감과 연민을 품었던 피해 남성들은 선뜻 돈을 건넸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일부는 경제적 파탄에까지 이르렀다.



경제적 파탄까지 날정도로...빌려준거면 ㅁ ㅊ 놈인거는 확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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