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아이돌 멤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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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자 아이돌 멤버가 동료 멤버를 숙소 및 연습실 등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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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예수믿는간디님의 댓글
예수믿는간디 작성일이거 남자가 남자를??

바카라왕자님의 댓글
바카라왕자 작성일앜 ㅡㅡ토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