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따라가 “한달만 사귀자”던 40대..옛날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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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초등생 따라가 “한달만 사귀자”던 40대..옛날에도 그랬다
2023년 9월 23일 오전 09:30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들어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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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이커님의 댓글
페이커 작성일잘라야해...
아이유님의 댓글
아이유 작성일진자 아동한테 성이라는걸 느끼냐 미튄넘아;;;
코로나18님의 댓글
코로나18 작성일진자 저런애들은 잘라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