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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해 성추행…"술 취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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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로나18
댓글 2건 조회 772회 작성일 23-10-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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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잠에서 깨자 "조용히 해"…6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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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홀로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쯤 전북 전주시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30대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임신한 상태로 A 씨는 B 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 씨가 잠에서 깨자 A 씨는 "조용히 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며 "당시 B 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씨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며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신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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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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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님의 댓글

쿠우쿠우 작성일

1년???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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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님의 댓글

쿠크다스 작성일

술먹었다 술취해서???주거침입에 성범죄가 1년 뿐이 안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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