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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과 성매매한 남성 6명, 모두 '집유'…지역사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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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카라왕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3-08-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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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일부. /사진=CBS 김현정 뉴스쇼 갈무리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2심에서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하순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나이는 13세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주거지나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해 성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팀장은 "가해자는 총 6명으로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고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소셜미디어)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성착취했다"고 분개했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닌 것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제 강간 횟수에 따라 피고인별로 최대 징역 20년에서 3년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총 6명 중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과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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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 /사진=뉴스1이날 라디오에서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금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엄벌 청원서만 해도 해도 진짜 수십 번 낸 것 같다"며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며 제대로 심판받을 때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다.

오 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영향을 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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