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왜 안해줘"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페이지 정보
본문
술안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