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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트랙트, 피프티3인 + 안성일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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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바기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12-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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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만들었던 기획사 어트랙트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을 안겼던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 등에 대해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 뿐만 아니라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에게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어트랙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이사, 3인 멤버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맛집원에 이른다. 다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어트랙트 측에서 200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걸게 되면 퇴출된 3인은 완전 승소를 한다 해도 수억원의 소송비용을 써야한다. 일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위약금과 위약벌이 발생할테니 빚더미를 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어트랙트가 13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일부 금액만 우선 신청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200억원대 이상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트랙트,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Cupid'라는 곡으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빌보드 차트인의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유명세를 탐과 동시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 불투명, 건강관리 소홀, 무능력' 등을 이유로 대며 소속사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돌연 숙소를 이탈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원은 이같은 소송 내용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며 "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멤버들은 항고했고, 10월 경 항고도 기각됐다. 멤버 중 '키나'는 항고심 판단 직전 법원에 항고취하서를 내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해 전홍준 대표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10월,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당사 아티스트인 피프티피프티 멤버 아란, 시오 새나 3인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부로 멤버 아란, 시오, 새나 3인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란, 시오, 새나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했다. 지금까지도 계약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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