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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긴 콘돔 여성에 건넨 20대…은밀한 부위에 숨겨 밀반입 지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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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저씨
댓글 1건 조회 393회 작성일 23-12-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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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인 콘돔에 마약을 넣은 뒤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을 시도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450g(시가 4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리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콘돔에 넣어 사전에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 1~3월 여성 운반책들에게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5월 밀반입한 필로폰을 부산과 서울 등에서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 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436g 상당을 판매했다.

또 A씨는 지난해 9~12월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 1g을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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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배우님의 댓글

에로배우 작성일

생각보다 싸게 구할수 있는거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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