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이제 보신탕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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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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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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