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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고 불러서 칼부림한 30대 여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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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선껌
댓글 3건 조회 383회 작성일 24-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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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 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이 중대하다며 원심 양형을 바꿀 사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퇴근길 죽전역을 지나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항의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칼 빵 맞을수도 있으니 조심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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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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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님의 댓글

메로나 작성일

30넘으면 아줌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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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쵸님의 댓글

엔쵸 작성일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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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님의 댓글

열혈강호 작성일

무조건 여자는 아가씨라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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